실시간 뉴스



'尹 석방'…대검 "헌재 '즉시항고제 위헌' 결정 고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됐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이 구속기소한 지 41일, 같은 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한지 52일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5.1.1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5.1.1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대통령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앞서 이날 오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반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특수본은 이같은 결정에 반대 입장을 전하고 심 총장의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일 뿐 '구속취소'에 대한 위헌판단은 아니며, 법원이 구속취소 사유로 적시한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결정은 구속기간 산정의 관행을 벗어난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특수본은 결국 이날 오후 심 총장의 지휘를 따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석방 지휘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아울러 "심 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尹 석방'…대검 "헌재 '즉시항고제 위헌' 결정 고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