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2년간 본국 송환을 거부하던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중앙아시아 출신 A씨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407e12cf7efbe.jpg)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체류기간이 종료된 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다가 적발돼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은 채 735일간 출국을 거부했다. 보호시설 수용 중에도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 대사관과 지속적 업무 연락으로 A씨의 여행증명서를 재발급 받은 뒤 즉시 본국으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이번 기회에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데리고 본국으로 가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국편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퇴거 집행이 곤란해 보호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국민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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