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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 석방' 지휘에 수사팀 반발…법조계 의견도 갈려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항고제 위헌성 고려 '항소포기 방침'
수사팀 "'구속취소'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 결정례 없어"
검사 출신들 "보석·구속집행정지 위헌…실무상 자제"
"구속기간 산정 이례적 결정…상급심 판단 필요" 의견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놓고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이 대치 상황에 들어갔다. 대검 지휘부는 법원의 결정과 즉시항고제도의 위헌성을 감안해 즉시항고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수사팀은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충돌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왼쪽),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사진=아이뉴스24DB]
심우정 검찰총장(왼쪽),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사진=아이뉴스24DB]

대검은 8일 윤 대통령 석방지휘를 특수본에 지시했다. 전날 법원 결정 직후부터 심우정 검찰총장과 참모진의 법리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대검의 한 간부에 따르면, 2012년 헌법재판소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례가 이 결론의 주된 배경이었다고 한다.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도 통상의 예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상급심 판단 역시 같은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석방지휘 방침의 한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7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상태가 계속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101조 3항에 대한 서울고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도 헌재 결정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기에다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공수처에게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연 서울고검장)는 헌재의 위헌 판단은 이 사건에 인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일 뿐 '구속취소'에 대한 위헌판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할 경우 검사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해 다시 다툴수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상급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의 구속상태는 유지된다.

법조계도 의견이 갈린다. 최근 검찰을 나온 복수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헌재는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헌법상 법원의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 보고 여러차례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있다"며 "이런 사정 때문에 검찰 실무에서도 법원의 구속여부에 대한 즉시항고를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1993년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를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검찰이 즉시항고해 상급심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은 법원의 석방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계속 구속상태에 두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예가 있다"면서 "검찰 실무에서 즉시항고를 자제하는 것도 과거 즉시항고 남발에 대한 반성이라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했다.

수사팀 주장에 동의하는 의견도 있다. 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무엇보다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101조 3항이 엄연히 살아있다"면서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기소라는 엄중한 사안을 두고 대검 지휘부가 헌재로부터 명확히 위헌 결정을 받지도 않은 구속취소에 대한 위헌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내린 것은 경솔한 면이 없지 않다"고 했다.

고검장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유는 구속기간 산정 문제"라면서 "기존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례와 차이가 큰 판단인 만큼 상급심에서 심리해 이번 기회에 사법부의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팀의 즉시항고 주장에 힘을 실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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