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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고용노동지청, '영덕 산불 특별재난지역 현장지원 TF' 가동


고용·생활 안정 위한 전방위 지원..."재난 피해 주민 신속한 회복 돕겠다"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신동술)은 지난 27일 경북 영덕군이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영덕 산불 특별재난지역 현장지원 TF'를 구성하고 즉각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했다고 28일 밝혔다.

TF는 포항고용복지⁺센터 소장을 팀장으로 구성되며, 센터 내에 전담창구를 설치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고용·복지 지원이 본격화된다.

포항고용노동지청 전경. [사진=포항고용노동지청]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 없이 실업인정일 변경도 가능하도록 조치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경우,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 기간도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또한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대부 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1인당 대부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훈련 출석 요건도 완화되며, 산불 피해로 훈련을 중도 포기한 경우 내일배움카드 잔액 차감 등 불이익도 면제된다.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에게는 취업 전담 서비스가 제공되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도 무제한 지원된다.

피해를 입은 사업장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근로자당 1일 6만6000원, 연 최대 180일)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 체납처분도 유예된다.

특별재난지역 내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도 완화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월 252만 원 이하에서 305만 원 이하로 확대되며, 상환 기간도 최장 8년까지 조정된다.

산불 진화 및 복구 과정 중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신속한 산재보상이 이뤄지며, 피해 근로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도 제공된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 비용 지원(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과 함께,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한 봄철 화재 예방 안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동술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업장이 현장지원 TF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난 이후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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