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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기 연장법' 법사위 소위 회부…與 "헌재 사유화법"


민주,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제한법도 회부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안 상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안 상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소위에 회부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후임자 없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헌법재판관의 경우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이 재판관 퇴임일인 내달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심판 정족수 미달로 탄핵 선고가 무한 연기될 가능성을 우려한 야당의 조치라는 해석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 지명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7일 이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자동 임명이 가능하다.

이날 소위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도 표결로 회부됐다. 대통령 몫인 문·이 재판관(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 후임을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해,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해당 법안의 상정과 회부에 대해 "헌재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헌재 사유화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위헌적 입법폭주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인용될 거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기각 또는 각하 예상이 나오고 선고일자도 계속 늦어지자, 민주당이 불안하고 초조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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