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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법사소위 통과…野, '尹 파면' 압박 극대화[종합]


'대통령 몫 재판관 권한대행 임명 제한' 법안도
법사위는 일단 정지…지도부 고려 '속도 조절'
국힘, 강력 반발 "의결 않는다더니 약속 뒤집어"
운영위, '나흘 연속 본회의' 의결…'쌍탄핵' 포석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운영위원회 운영을 주도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압박을 극대화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1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후임자 없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헌법재판관의 경우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소위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내달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심판 정족수 미달로 탄핵 선고가 무한 연기될 가능성을 우려한 야당의 조치라는 해석이다.

해당 개정안엔 이와 함께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 지명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7일 이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은혁 후보자에 적용을 전제로 하는 부칙 조항을 붙여, 그의 헌법재판관이 자동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야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 개정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은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탄핵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는 법안"이라며 "긴급성과 중대성의 관점에서 헌법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계속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규정을 둔다한들 헌법의 명문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의원들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위에서는 같은 당의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또다른 헌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이 재판관의 후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날 소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바로 법사위 심의를 거치지는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판관 임기연장법에 대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어 4월 18일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해당 법안을 실제로 추진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법안의 타당성과 시점에 대해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법을 추진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18일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같은 지도부의 입장을 감안한 듯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는다고 강조한다"며, "추후 여러 상황과 사정 변경, 지도부 논의 상태를 고려해 오늘 일단 1소위만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안 상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법사위 소위 통과 자체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소위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소위 개최 전 박 의원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오늘 1소위 법안을 상정할 뿐, 의결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상대방 간사에게 한 약속을 뒤집는 모습, 이것이 민주당의 현 주소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은 마은혁, 문형배, 이미선이 계속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도록 만드는 개정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운영위원회는 오후 야당 주도로 내달 1~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한 1일과 4일 본회의 일정에, 민주당이 2~4일 긴급현안질문 일정을 추가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삼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쌍탄핵'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나흘 연속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1일까지 한덕수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지켜본 후,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안에 탄핵안을 발의·보고·표결까지 마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며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최종 본회의 개의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우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이날 민주당 주도로 운영위에서 채택됐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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