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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심판”…정연욱 의원,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풍자


부산교육감 선거 앞두고 선관위 승인현수막 게시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이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또 한번 선거관리위원회 승인현수막을 게시한다.

27일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정 의원은 “투표로 심판합니다” 메시지가 담긴 투표 독려 현수막을 제작했다.

이 현수막의 특이점은 ‘사진확대금지’라는 아이콘이 들어간 것이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판결 내용을 두고 ‘사진확대는 조작’이라는 판단을 비웃듯이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연욱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 [사진=정연욱 의원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심판’ 현수막은 허용했지만 ‘정연욱은 투표합니다’라는 현수막은 불허했다. 불허된 현수막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사용가능을 확인 받고 음료수병에 걸려 게시물로 올라갔다.

정 의원은 사진과 함께 게시글로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 범죄현장 사진도 확대하면 조작입니까? 이거야말로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라고 올렸다.

‘현수막을 통한 한 줄 메시지’를 사용하는 정 의원의 홍보 방식은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기사화 된 바 있다.

정연욱 의원실 관계자는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어떤 관여도 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 승인을 받았다. 현수막을 본 구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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