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 시민단체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위반한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제주자치경찰 등에 따르면 조천읍 와흘리 중산간 지역의 습지에 오등봉공원 위파크 공사현장에서 배출된 토사가 불법 매립된 것을 확인했다.
앞서 위파크 공사 현장에서는 올해 2월에도 제주시 용강동 한 임야에 수백톤의 토사를 불법 매립해 자치경찰이 수사 중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에 즉시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실태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지형·지질 저감 방안의 사토 처리 대책에서 사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또 '발생한 사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해 즉시 처리(반출)하고, 인근 골재 채취장을 활용해 사토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오등봉공원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 매립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중산간 지역 습지에 토사를 불법 매립하고, 무단 벌채까지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는 지정된 장소(사토장)에 옮겨야 하는데 불법으로 반출했고 임야 훼손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결국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어기고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해 온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수다. 제주도는 즉시 실태 파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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