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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블랙리스트' 논란까지⋯더본코리아, 고용부 근로감독 받는다


새마을식당 점주 카페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 운영 의혹 불거져
더본코리아 해명 "특정 근로자 취업 방해 등 위한 목적은 없었다"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또 악재에 휩싸였다. 최근 제기된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더본코리아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기념식에서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으로부터 상장 계약서를 전달받은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더본코리아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기념식에서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으로부터 상장 계약서를 전달받은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더본코리아 본사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한 근로감독 요구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모인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생성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실제로 해당 게시판에는 일부 직원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의거 취업 방해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본코리아는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5월경 한 점주님의 요청으로 새마을식당 점주 카페에 해당 게시판을 생성한 적이 있으나, 실제로 게시판은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해당 게시판을 생성한 목적은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 사례가 발생해 점주들이 해당 피해 사실을 참고하라는 것이었고, 특정 근로자의 취업 방해 등을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백 대표는 조리 과정에 농약 분무기를 사용해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밖에 농지법 위반 의혹과 빽햄 가격 부풀리기 논란, 감귤맥주의 재료 함량 문제 등으로도 구설에 올랐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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