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정헌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c2d8034186e56a.jpg)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로맨스 스캠이란 SNS 등을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후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방식을 말한다. 호감형 외모의 여성 또는 남성의 인물을 계정 사진으로 내세우거나 유명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접근 후 금전적 요구를 하는 수법이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는 한편,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의 경우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다. 피해자들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 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를 제외한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행위 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일회성으로 송금하거나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해 금융소비자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로맨스 스캠처럼 일반 성인들도 속기 쉬운 방식의 신종 사기행위가 교묘하게 늘어나고 있어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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