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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실질심사 불출석…공수처·변호인단만 참석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비난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2025.1.1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단이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01조의 2는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해석상 영장실질심사 출석은 피의자의 방어권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피의자가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심리상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불법이며, 공수처법상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역시 무효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청구기각으로 논란을 모두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당일인 지난 15일 저녁 같은 사유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검사(56)가 진행한다. 차 부장판사는 인천 출신으로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5년간 근무하다 경력법관으로 임용돼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으며, 2016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2023년 2월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민사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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