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관할 문제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으나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32형사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 심사를 다시 구하는 절차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공수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서부지법이 두차례에 걸쳐 발부한 체포영장이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청구를 받아준 것이라며 일관되게 이의를 제기해왔다. 공수처법상 전속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이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제31조 단서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왜 본문이 아닌 단서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본문이 아닌 단서 조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려면) 피의자 측의 이익이나 사정을 감안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지법이 서부지법 보다 尹에게 유리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의 마지막 승부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받아 준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의 정당성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데다가 공수처가 추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최대규모인 만큼 여론 집중도가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게다가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주면서 윤 대통령이 이들과 내란죄의 공범 관계에 있는 만큼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봤지만, 공수처는 김 전 장관 등의 공범 관계가 아닌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주범으로 체포했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2조 4호 라목에 의거 윤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공수처 수사 탄력…尹, 진술 거부 변수
여기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점 역시 기소 후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사건을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끌고 가야 할 이유다. 관할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경우 공수처 수사를 지연시킬 수도 있지만 이는 부차적 문제다.
법원이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일단 탄력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이르면 17일 오후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그러나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 및 조사 불응이 문제다. 윤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 전략 차원에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관할 문제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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