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8일 밝혔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보장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 1000만원 지급,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시에는 치료비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상해 사고 의료비는 1인당 15만원 한도(3만원 공제), 상해 사고 사망 시 장례비는 5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보험금은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02-6714-6835) 또는 모바일 접수처(QR코드)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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