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등이 당론으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3.7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cf7ff3aa0cdde.jpg)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대통령의 권력 견제·균형 방안의 하나로, 대법원 구성이나 검찰 인사 등 핵심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견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20일 3차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 남용을 줄이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고, 대통령의 권한 분점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개헌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내각제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중임제로 가자는 논의가 있었고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어느정도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특히 개헌특위 위원들은 현행 대통령의 임명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나눴다고 한다. 다만 이날 결론 도출에 이르지는 못했다.
조 의원은 "대법원 판사 구성에 있어 (임명) 권한 일탈을 어떻게 하면 견제할지, 검사 인사도 역대 정부가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는 방안은 국무총리와 국회와의 관계, 사정기관 임명권 문제와도 함께 많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의 임명권 축소 필요성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3년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자,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권한 축소나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의 개헌 시나리오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번 개헌 논의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연동되는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 엄격한 견제와 균형을 찾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개헌특위는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이같은 권력개편 방향을 중점 논의하고,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선거구제 개편과 양원제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협치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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