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 등에 대한 현행범 체포 기준을 내부적으로 세웠다며, 방해가 명확할 시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경호처 직원 현행범 체포 기준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방침이 세워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 직원 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하는 국회의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서 방해하는 게 명확하다 판단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지난 9일 본회의 대정부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 질문에 같은 취지로 답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할 것"이라며 "분산 호송 조사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협조하는 직원에 대해서만큼은 선처할 것"이라며 "경호처 관계자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분산호송 및 수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찰 주체로 진행될 계획이다.
해당 사항은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처와도 협의를 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공수처는 국방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과 공무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은 이번 주가 유력하게 꼽힌다. 경찰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으로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처장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하면서 체포 가능성이 높아져, 이번 주가 영장 집행의 적기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모두 경호처 내 대표 강경파로 꼽히고 있다.
경찰은 영장 집행이 하루를 넘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2~3일의 영장 집행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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