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사실상 최후 통첩성 공문을 발송했다.
13일 공수처는 "어젯밤(12일) 국방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특히 경호처에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등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경호처 파견 군병력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호처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설명했다. 공문은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전달됐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 외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공수처가 언론을 통해 이례적으로 국방부와 경호처에 보낸 공문 내용을 밝힌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체포 집행 전 무력 충돌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최근 공수처, 경찰 등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소환해 피의자로 조사하며 지휘부 와해에 주력해왔다. 3차 출석 요구까지 거부한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은 체포영장까지 신청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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