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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이광우 영장신청…검찰 판단 주목


김 차장 4번째·이 본부장 3번째 구속 시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구속 필요" 권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7일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김 차장에 대한 신청은 4번째 이 본부장은 3번째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왼쪽), 이광우 경호본부장 [사진=최기철 기자]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왼쪽), 이광우 경호본부장 [사진=최기철 기자]

특수단은 이날 "김 차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첫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 직원들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 병력들을 동원해 불법 저지한 혐의다. 이후 경찰의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가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같은 달 15일 김 차장을 체포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의 당부와 본인의 출석 약속에 따라 보류했고, 이틀 뒤인 17일 김 차장이 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본부장 역시 김 차장 보다 하루 뒤인 18일 자진 출석했다가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계속 신청했으나 검찰은 경찰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모두 압수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높지 않고, 경호처 근무 특성상 도주우려 역시 크지 않다며 모두 반려했다. 이러는 사이 김 차장 등은 체포기간 도과로 모두 풀려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경찰 반려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위원 9명 중 6대 3의 의견으로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게 이유였다. 심의위 의결은 권고적 성격만 가지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서울서부지검은 영장심의위 권고가 나온 후 "영장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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