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조정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을 각각 2인 가구와 4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며 하한액과 상한액이 각각 50만원,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지난 5월 국내 육아휴직자 휴직 급여는 1인당 월평균 87만원이다.
이 같은 육아휴직급여 액수는 지난해 월평균 명목가구소득4(30만원)의 20.2% 수준이며, 보건복지부의 2015년 2인 가구 최저계비인 105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한부모·외벌이 가정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로는 생계를 잇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맞벌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달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는 '아빠의 달'도 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없다.
아빠 휴직의 경우 실질적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월평균 95만원으로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달한다. 상한액도 150만원에 불과, 3인 가구 최저생계비(136만원)을 간신히 넘기지만 4인 가구(167만원) 기준에는 못 미친다.
또한 업종별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업인 사무직보다 현장직과 비정규직이 많은 업종의 육아휴직비가 적은 것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1년 1.3명으로 떨어진 이래 최근까지 이를 간신히 유지하는 초저출산국가"라며 "인구고령화와 감소 등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어 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출산율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생계비에도 모자라는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생색내기로는 초저출산 현상은 극복할 방법이 없다" 며 "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배려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승조, 이개호, 홍영표, 백재현, 박홍근, 김기준, 이목희, 이원욱, 홍익표, 유승희, 박남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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