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결합판매 금지행위 위반과 과다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0년 이후 결합판매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결합판매 금지행위 위반 현황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결합상품에 대한 보조금 상한인 25만원을 훨씬 넘는 8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가 행해지고 있지만 결합상품 보조금에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도 2011년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방송상품이 미끼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결국 유료방송시장의 저가구조를 고착화시켜 방송콘텐츠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과다 보조금 경쟁은 방송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통신업체의 결합상품 보조금 위반행위는 규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보조금이 결합상품 보조금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유무선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원은 "결합판매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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