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법원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13일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중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조사에 응했으나,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날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또한 소환에 불응해 경찰은 재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장은 앞서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며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돼 지난 4일과 8일, 11일까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르면 15일 새벽 5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도 함께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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