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버스에서 담배 태운 '승객'…운전기사 항의에 '소변테러'? [기가車]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버스 안에서 담배 피는 것을 제지한 운전기사에게 소변을 누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승객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국내 한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태우려다 운전기사에게 제지당한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소변을 누고 폭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국내 한 시내버스에서 만취 상태로 탑승한 남성 A씨가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담배를 꺼내 물고 흡연을 시도했다.

운전기사 B씨는 다가가 A씨를 제지했다. 그러나 A씨는 버스가 출발하자 다시 담배를 태우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화가 난 A씨는 운전석으로 가 B씨와 5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다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리더니 B씨를 향해 소변을 발사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B씨는 얼굴에 멍이 들고 이마에 피가 나는 부상을 당했다.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지난 19일 국내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승객의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경찰은 이후 A씨를 체포했고 B씨는 충격을 받아 곧바로 귀가했다고 한다. B씨의 동료는 '한문철TV'에 해당 사건을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라이브 방송에서 "10년간 수많은 블랙박스 (사건사고) 영상을 봤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 본다"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난감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확인되지 않지만 운행 중에 운전자를 폭행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정차 중이라도 일반폭행죄에 해당한다"며 "사법당국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더러운 인간이네 볼수록 화가 난다", "저런 인간은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된다", "상상을 초월하는 승객"이라며 A씨를 비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버스에서 담배 태운 '승객'…운전기사 항의에 '소변테러'? [기가車]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