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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유사 사태 시 카드사에 관리 책임 부여한다


PG사와 계약체결 시 하위가맹점 적정성 여부 확인해야
금감원 "직접 감독 조심스러워…카드사 통해 간접 관리"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앞으로는 티메프 사태와 같이 하위가맹점에서 지급불능 사태가 일어날 경우 카드사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하위가맹점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과 계약을 맺어온 탓이 법적 책임이 PG사에 있었으나, 앞으로는 카드사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사실상 명문화한 것이다.

5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카드사가 PG를 통제하는 데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어떤 형식으로 계약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라며 "아직은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가 PG사의 결제위험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티몬 본사 현관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현재까지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 19조 7항에선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취소 또는 환급을 원할 때 PG사의 책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카드사는 티몬, 위메프와 같은 하위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데다, PG사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기에 중개업자인 PG사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카드사는 PG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을 점검하고, PG사가 하위가맹점이 지닌 결제위험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책임을 부여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황을 점검 중이다. 업계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자율적 권고 형태로 카드사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에 PG사를 관리하도록 하면 카드사가 하위가맹점까지 단속해야 하는데 관리 비용이 많이 늘어나 카드사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PG사에 대한 직접 규제는 "부담스럽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사뿐 아니라 은행과 다른 비은행 회사들에도 규제 범위 안에 있지 않은 위탁‧제휴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부여하겠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책무구조도 도입도 서두른다.

만일 금융회사가 위탁·제휴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하겠단 방침이다. 자율적 권고인 만큼 미이행 시 위반 제재는 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거래상대방이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지 (금융회사가) 면밀히 파악해 거래해야 한다"면서 "운영위험도 리스크의 한 종류"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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