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대금 정산, 환불 지연 사태를 집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거액을 정산받지 못하는 다수의 판매자가 생겨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 기준으로 6~7월을 더하면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티몬, 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판매자의)피해 규모는 여러 변수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며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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