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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 심심찮다 했더니"…청약 노린 교묘한 수법


국토부, 작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통해 154건 적발…수사 의뢰
울산 살면서 동탄신도시 청약 당첨받기 위해 위장전입 하기도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이혼, 위장전입 등의 부정한 수법을 동원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교란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위장전입으로 142건에 달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7건 적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울산에서 근무하는 A씨는 부인, 어린 자녀와 울산에 살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했다. B씨는 이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위장전입이 의심된다.

위장이혼 의심 사례는 B씨가 주택을 소유한 부인과 이혼한 뒤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기간 점수 만점으로 당첨됐다. 이혼 뒤에도 부인, 자녀들과 한집에서 산 B씨는 청약 당첨 2개월 뒤 이혼한 부인과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도 3건 적발됐고,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 포기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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