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현상으로 고분양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무순위 청약에 주목하는 수요자들이 적잖다.
하지만 단순히 시세차익만 기대하고 '선당후곰'(먼저 당첨되고 자금조달은 나중에 고민)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선당후곰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진 건 몇몇 대표적 사례가 있어서다. 지난해 6월 진행된 '흑석리버파크자이'의 전용면적 59.93㎡ 1가구 청약에 82만9805명이 몰렸다. 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이어서 청약하지 않은 이들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였다.
실제 시세차익 효가가 컸다. 당시 분양가는 분양가는 6억4650만원이었지만 현재 동일 면적의 경우 14억원을 바라보고 있다. 분양가 대비 두 배 이상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매물이었던 것이다.
지난해 2월 3가구 청약을 접수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역시 101만3466명이 몰려 33만78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전용 34.99㎡(6억5681만원), 59.97㎡(12억9078만원), 132.81㎡(21억9238만원)에서 1가구씩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고, 34.99㎡의 경우 지난 1월 7억4881만원에 거래됐다. 59.97㎡은 지난 3월 21억5000만원에 팔렸다. 132.81㎡은 아직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비슷한 면적은 50억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무순위는 최초 계약자 및 예비입주자가 부적격, 계약포기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다.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규제지역 내 재당첨 제한은 있다.
다만 위험부담도 따른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자금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무턱대고 도전했다가 정작 매도가 어려워 청약 기회만 날릴 수도 있다. 또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분양가상한제 단지는 당첨 시 최장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부양·다자녀 등)으로 당첨되면 포기해도 다시 특별공급의 기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현재는 분양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 '선당후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된 단지라면 가능하겠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더라도 주변 시세가 낮은 경우가 있어 이제는 (선당후곰이)옛날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더불어 미분양 누적으로 건설업계가 침체기에 빠지면서 주택공급 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수요자들이 무순위 청약 물건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공사비가 급등하기 이전에 분양에 나섰던 물건이라면 몰라도 분양가가 높은 경우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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