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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학회 "현행 P2E, 이용자 아닌 게임사만 돈 버는 구조" [메타버스24]


제11대 한국게임학회 출범…위정현 학회장 "메타버스 게임은 모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게임산업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게임학회]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현행 P2E 게임은 이용자가 아닌 게임사가 돈을 버는 형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P2E 게임이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메타버스 게임'은 '모순'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게임학회는 25일 서울 강남구에서 제11대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정현 학회장은 화두가 되고 있는 P2E, NFT, 메타버스 및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판호 문제, 확률형 아이템 등 현 게임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다뤘다.

이날 위 학회장은 P2E 게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사실 P2E 게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리니지'에 있던 시스템"이라고 언급했다. 작업 필드, 사이버 머니인 아데나, 장비, 안정적 커뮤니티 등 완성된 경제 시스템이 다 구축됐고 P2E는 여기에 NFT나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위 학회장은 이를 일부 게임사에서 마케팅 및 이용자 수 확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최근 국내에 출시했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취소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인 '무한돌파 삼국지'의 경우처럼 '치고 빠지는' 전형이 돼 버렸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컨트롤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다를 바 없이 결국 회사만 돈을 버는 구조라는 게 위 학회장의 주장이다.

다만 NFT(대체불가능토큰)는 P2E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NFT를 통해 게임산업은 또 한번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과 소유권은 별개인 만큼 향후 NFT 게임에서 저작권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쟁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NFT를 구매한다고 할 때 해당 내용에 있는 인물이나 내용의 저작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

위 학회장은 최근 IT 및 게임업계의 화두로 부상한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메타버스 게임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메타버스 진흥법 등으로 둘을 구분해 규제를 피해 가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게임은 이미 메타버스"라면서 "특히 규제를 우회해서 메타버스를 통해 자유롭게 코인을 발행하려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게임 관련 규제를 직접 풀어서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고려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이나 미국 일부 지역 등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확률형 아이템 결제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던) 자율규제를 법제화한 개정안이 일주일 만에 철회된 건 정말 다행"이라면서 "(현재 계류 중인)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내 게임 서비스를 위한 허가증인 '판호'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중국이 5년째 판호 발급을 내주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기회비용이 15조 가까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게임사가 침묵함으로써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대선 후보들이 게임을 공약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게임 이슈가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짧은 기간 급부상하면서 게임산업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심도 깊은 이해는 부족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단순 '보여주기식'으로 공약을 뱉는다고 해서 게이머들은 공감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 게이머인 10~30대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게 더 본질적인 자세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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