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이른 바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입장문을 통해 사태 진화에 적극 나섰다. 피해자 측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한국맥도날드는 공식 자료를 통해 "자사 제품이 발병 원인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 규명은 모두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자사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져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5일 A양 측은 "2016년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려 신장 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햄버거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2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햄버거 때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두고 피해 아동의 부모는 최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패티 제조업체인 맥키코리아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를 판매한 한국맥도날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한국맥도날드가 인도적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일부 매체에서는 한국맥도날드가 대장균에 오염된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 15박스가 남은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재고 없음'이라고 관계 기관에 거짓 보고를 했다고 주장해 최근 논란을 더 키웠다.
이에 대해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아픈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어린이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러한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맥도날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의 발명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 과학적 잠복기와 맞지 않는다는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항고 및 재정 신청 역시 기각된 바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자사 홈페이지에 사법당국의 최종 결정문 요약 및 원문을 게시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란으로 전국 1만5천여 명 직원들과 124개 가맹점 및 116개 협력사 직원들 역시 깊은 상심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좋은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