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검찰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린 아이와 관련한 일명 '햄버거병'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한국맥도날드가 "잘못된 정보 유통으로 소비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10일 맥도날드는 공식 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아이의 건강이 최우선임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이뤄질 사법당국의 조사에서 정확한 원인과 사실관계가 밝혀지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HUS는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 환자 중 약 5~10%에서 HUS가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US는 간 고기를 덜 익혀 먹을 때 발병하기도 해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또 맥도날드는 이번 일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통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점들에 대해 하나씩 반박했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의 패티는 쇠고기가 아닌 '국산 돈육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정부가 인증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프로그램이 적용된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패티 또한 내장을 섞어 만든 분쇄육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관계자는 "자사의 어느 패티에도 내장을 섞어 사용하지 않는다"며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일으키는 원인은 수없이 다양하고 특정 음식에 한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HUS가 햄버거병이라는 용어로 통칭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아직 사법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A양은 경기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뒤 HUS 진단을 받았다. A양은 두 달 뒤 퇴원했으나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양 가족은 지난 5일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고기 패티 등 원료에 대한 검사 및 보관 기준 준수 등 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조리음식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익혀 제공할 수 있도록 자체 위생관리 및 교육 강화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맥도날드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11곳에 보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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