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부동산 개인간(P2P) 대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P2P 대출상품이 신용대출보다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투자결정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 대출시장은 지난해 부동산 관련 P2P 대출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P2P 대출잔액이 지난해 9월 2천87억원에서 올 1월 3천357억원으로 증가했고, 이 중 부동산 관련 P2P 대출잔액은 1천216억원에서 2천214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대출잔액 비중도 58.3%에서 66.0%로 높아졌다.
부동산 P2P 대출 중에서도 특히 건축자금 대출(PF 대출) 잔액이 올 1월 1천708억원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505억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P2P 대출상품이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상품보다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시 더욱 많은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P2P 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차입자의 연체·상환지연 등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상, 채권순위(선·후순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보권 실행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건축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축 예정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제시한 건축물 준공 후 가치를 확정된 담보물의 가치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부 PF 대출상품 중 토지에 대한 담보권이 후순위거나 담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입자가 은행 등을 통한 저금리 대출이 아닌 중·고금리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높은 금리만큼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P2P 업체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투자 상품의 경우, 은행 등을 통한 선순위 대출 이후 추가적인 대출로서 이용하는 후순위 채권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금융위는 "후순위 채권의 경우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담보처분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차입자 모집을 위해 LTV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투자자 측면에서는 담보가치 하락이 직접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담보, 추심 리스크 살펴야
건축자금 대출은 건축물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준공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는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수요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행·시공업체 안정성 등 부동산 사업 관련 리스크도 파악하는 것이 좋다.
담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경우가 시공사의 파산·부도시 제3의 채권자로부터 재산권 보호에 유리하다.
▲담보가치 평가방법, 담보권 순위, 담보가치 하락 가능성 등 담보 관련 리스크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채권추심 방식, 정산시기 등 추심 관련 리스크도 주의깊게 봐야 한다.
투자대상을 직접 방문해 주변 시세·분양률 등을 확인하는 것도 좋다.
아울러 금융위는 "단기 대출이 반드시 위험도가 낮은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기 침체시 부동산 가격하락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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