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미국 정부가 다음달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기업 및 관련 협회·연구기관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안 장관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4월중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미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는 4월 3일부터 부품은 5월 3일 이전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수입된 자동차와 부품의 미국산 비율 인증시 비 미국산 부품 비중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부과한다. 부품의 경우 절차 확립 전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오늘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4월 2일부터 발효된다. 4월 3일부터 관세를 걷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천억 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부과한 3번째 품목별 관세다.
미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생상품에 지난 1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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