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가 도심 군부대 통합이전 터 일부인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원 13.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인곡리 일원은 이전이 확정된 군부대 등이 사용할 과학화훈련장이 들어설 곳으로, 투기적인 토지 거래 성행이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이 있어 2030년 4월까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번 조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10일부터 토지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등을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원활한 국가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3년 7월 도심 군부대 통합이전 터에 속하는 군위군 우보면 봉산리·군위읍 동부리 일원 등 2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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