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에서 부동산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며 정계에도 진출한 친손(친손학규)계 인사가 구설에 올랐다.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수십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A씨가 지난해 숙박업소를 오픈하며 정작 수천만원에 달하는 증축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더욱이 그는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불구, 이를 이행치 않으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A씨의 숙박업소 공사에 참여한 지역 업체 등에 따르면 해당 숙박업소 오픈 이후 지금까지도 수천만원의 대금을 1년 가까이 받지 못했다.
공사 당시만 해도 지역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사 참여를 망설이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지역사회에서 수억원의 기부와 사업가로 나름 성공 가도를 걸으면서 젊은 정치인으로도 부각됐던 터라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업체 대표 등은 <아이뉴스24>와 만난 자리에서 “A씨가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끝내 받아들여졌다. 법원에서 조정한 사항도 지키지 않는 A씨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A씨는 손학규씨와 지역 정치인들을 잔뜩 모아놓고 한 체육 종목의 회장으로도 취임했다”며 “A씨의 대금 지급여부를 떠나, 법을 교묘히 피해 가며 법원의 지급명령도 무시하는 A씨로 인해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사 관계자는 인건비 등을 제때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겨우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7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대출 등 자금 스케줄(?)이 꼬여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약속한 돈들이 들어오지 않고, 팔려고 하는 상가가 팔리지 않았다. 예상했던 대출도 되지 않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돈이 없어 주지 못한 것이지, 상대를 기망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원의 지급명령 조정안에 대해선 “이번 (숙박업소) 증축 공사를 하면서 아직도 공사비 등 미지급금이 상당히 있다”며 “돈이 생기는 대로 미지급액을 정리하겠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줘야 할 돈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며 “지역의 아너소사이어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기부자모임)이고, 매월 아동들을 후원하는 키다리아저씨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돈이 돌지 않아 생긴 일이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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