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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다음달 7일부터


최대 연 200만 원, 24개월간 대출이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대상

평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평택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청년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선정된 청년은 최대 연 200만원의 대출이자를 최장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산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전월세전환율 6.3%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30만 원)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LH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정부 공공주거지원사업 참여자, 평택 청년 주거지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세부 지원 자격은 평택시청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7)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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