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20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조정하고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안 처리에 합의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라창현 기자좋아요 응원수 116 아이뉴스24 기자입니다. 헌재, 윤석열 보다 '한덕수 먼저'…24일 오전 10시 선고 [속보] 헌재, 오는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주요뉴스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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