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50여 개로,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누리집을 통해 PC나 모바일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심사는 정량평가(서류심사)와 정성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점 100점 만점으로 진행되며, 총점 60점 미만인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선정기업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 5시간 단축 시)의 임금보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도는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전면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김태근 노동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39)으로 연락하면 된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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