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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25%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에 총력 대응


'철강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 발표
미국·EU·인도 등 통상장벽 해소 정부간 협의 강화
'관세대응 119' 통합창구로 통상 대응 패키지 지원
불공정 철강 수입재 차단⋯우회덤핑도 덤핑관세 대상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정부는 미국이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장벽을 높임에 따라,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지난 12일을 하루 앞둔 11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지난 12일을 하루 앞둔 11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높아지는 주요국의 통상 장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양자·다자, 고위·실무급을 아우르는 다각적 경로로 정부 간 협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산업부 장관·3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시 개최한 고위급 회의를 비롯해 향후 실무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관세 면제 등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또 인도의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사,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세이프가드 강화 검토에도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채널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코트라에 설치된 '관세 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지정해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 기업의 통상 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에서의 수출·투자 애로 해소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는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에 더해 4월 중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3분기 중 기술규제(TBT) 현지 대응 거점 구축에 나선다.

또 4월부터 관세 대응 바우처를 신설해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사 등과 연계한 피해 분석‧대응 및 대체 시장 발굴도 지원한다.

불공정 철강 수입으로부터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섰다. 정부는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포함되도록 관세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 보다 다양한 유형의 우회덤핑 행위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철강재 수입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 유통 수입재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56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4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를 유통 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1월 출범한 민관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철강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산‧학‧연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가격‧물량 경쟁보다는 저탄소·고부가 철강재 등 새로운 시장에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철강산업의 위기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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