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유범열 기자좋아요 응원수 170 안녕하세요. 유범열 기자입니다. '지도부만' 합의한 연금개혁…與, 실무급 반대에 특위 구성 난항 與, 崔대행 탄핵에 "국정파괴 테러리즘…감정적 보복" 주요뉴스새로고침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