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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양방향 무인교통 단속장비 도입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이달 24일부터 양방향 인식이 가능한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도입한다.

양방향 무인교통 단속장비 시스템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양방향 단속장비는 자동차의 전면만 촬영하는 기존 단속장비와 달리 차량의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첨단 교통 단속장비다.

정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과 역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하나의 장비로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

특히, 역방향의 경우 후면 단속 기능을 통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까지 적발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경찰단은 교통약자 보호와 도로여건을 고려해 양방향 단속장비를 어린이보호구역인 보물섬학교, 한수풀어린이집 주변과 광령3리 경로당, 한림고 앞 등 4개소에 배치했다.

도심지역인 광양사거리와 연동사거리에는 후면단속장비 2대를 설치했고, 이 외에도 도내 보호구역 등에 과속 단속장비 13대와 신호과속 단속장비 10대도 함께 운영된다.

양방향 단속장비는 3월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순호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양방향 단속장비 도입을 시작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여건에 적합한 첨단 단속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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