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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법개정안,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것"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경제단체들은 13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각각 입장문을 내고 기업 및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논평을 내고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되어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는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국회가 다시 한 번 신중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유감 표명과 함께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한국 수출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협은 "톻상 환경 급변으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석 중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했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선 전자 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남발,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호소해왔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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