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임직원 대상 할인 혜택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자 주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세금 보전에 나섰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0ddcd831a671c.jpg)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자사몰 패밀리넷 공지를 통해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임직원에게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세금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임직원은 패밀리넷에서 2년간 3000만원 한도로 자사 제품을 10~3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TV나 세탁기, 노트북 등 고가의 가전을 구매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임직원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에 대한 할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큰 가격'으로 잡았다.
직원들의 연차별 할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할인율이 높고, 비싼 제품을 살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직원 할인에 세금이 부과되면 임직원의 복리후생 명목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 회사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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