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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대통령실 "공수처 불법수사 바로잡혀 환영"


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구속취소 청구 '인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사진=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사진=헌법재판소]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같은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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