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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3인' 탄핵심판 24일 종결


이창수·조상원·최재훈 '당사자 신문' 진행
작년 12월 5일 국회 통과…변론 2회 만에 끝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다음 주 종결하기로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서 "평의 결과를 종합할 때 다음 기일엔 (변론을) 종결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며,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을 대상으로 각각 30분씩 당사자 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국회와 검사 측의 최종 의견 진술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회 측은 이 사건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들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는데, 이를 헌재가 받아들인 것이다. 문 권한대행은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이렇게 조율했다"고 했다.

이날 진행된 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이 지검장 등을 '파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를 수사하려던 수사라인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이 지검장 등을 임명했다"며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13년 서울경찰청이 중대범죄로 수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인물임에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불기소 처분하면서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향해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검장 측은 "(검사) 3인에 대한 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이야말로 모든 탄핵사건 중 가장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건"이라며 "소추 사유는 여전히 불특정 상태고 주장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차장 측도 "청구인의 주장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판단에 대한 이의신청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최 부장 측도 "탄핵은 공직자의 처분 결과에 불만 있을 때 이뤄지는 절차가 아닌 헌법위반이 있어 피청구인을 파면해서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야당 주도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당시 "이들은 김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다"며 "국민적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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