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유지 여부 심의하겠다"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제78차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김건희 여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은형 국민대 대외협력처장은 "숙명여대가 석사 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그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심의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 위원회는 단과대학원장을 포함해 총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일반대학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22명의 위원 중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면,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다.

사진은 국민대 로고. [사진=국민대 홈페이지]

다만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를 논의하려면, 숙명여대가 먼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08년 김 여사는 국민대에 제출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한 것 등이 알려져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대는 2022년 8월 "논문의 질 문제는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 검증결과를 내놓으며 "논문 재심사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역시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3년 연속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이 문제에 대한 재론을 피해왔다.

사진은 숙명여대 정문 전경. [사진=숙명여대]

한편 2년 넘게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말 '표절'로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한 바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유지 여부 심의하겠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