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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제 '김건희' 차례…출국 금지부터"


"공천 개입, '해외 도주·증거 인멸' 우려 커"
"검찰, 피의자로 전환하고 소환 조사해야"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출국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차규근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국혁신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두고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김 여사에 대한 신속한 출국금지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인 만큼,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주하거나 내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는 끝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시작점"이라면서 "후속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과 부역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국정농단 한 축인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통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의혹은 언론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김 여사는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여론조사 회계 누락 등 혐의로 이미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도 국정감사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무시하며 '동행 명령'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대체 누가 대통령 노릇을 해 왔던 것인지 모를 지경"이라면서 "그야말로 각종 의혹의 종합 선물 세트일 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내란 행위의 실질적인 교사범 내지는 공동정범으로 밝혀질 수 있다"며 "법무부는 즉시 김 여사를 출국금지하고 수사기관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12월 9일 법사위에 출석해 김 여사 '출국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당시 혁신당도 김 여사 출국 금지를 요청했지만, 오늘까지도 김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해외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직무유기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은정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가 관저에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법적 잣대로 수사받아야 마땅하다"고 거들었다. 박 의원은 "검찰은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당장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국법 질서 회복과 내란 극복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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