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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연휴 '아이 돌봄 서비스' 정상 운영


50% 휴일 가산 요금 면제 혜택 적용⋯"일·가정 양립 환경 지속 노력"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설 연휴인 오는 28일~30일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한 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내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용 가정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이용 요금이 지원되는데 설 연휴에는 휴일 요금 가산(50%)이 면제돼 이용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양육 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중위 소득 200% 이하로 확대했다. 상대적으로 지원 비율이 낮았던 중위 소득 120%~150% 가구와 초등학교 취학아동(6세~12세)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됐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등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본 돌봄 수당이 시간 당 1만110원에서 1만590원으로 5% 인상됐다.

지난 8월 시작된 인천형 아이(i)+돌봄 맞춤 지원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시가 자체 지원하던 영아 돌봄 수당이 올해부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전환돼 시간 당 1500원이 추가 지급된다.

시는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월 3만원의 활동 장려 수당을 지급한다. 이른 아침(오전 6시~오전 8시)과 늦은 저녁(오후 8시~저녁 10시) 시간대에는 시간 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맞벌이 부부(부모 모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와 한 부모 가구(직장 보험 가입자)만 지원된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은 "설 연휴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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