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강남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은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A(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 구속의) 사유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4시2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유흥업소 여실장한테 마약을 준 거 인정하십니까. 제공하신 마약이 이선균씨에게 전달된지는 모르셨나요"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여실장에게 마약을 몇 번이나 제공하신건가"라는 물음에도 입을 굳게 닫은 채 경찰의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통해 이선균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마약을 제공했고, 이 마약이 이씨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의 서울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씨 또한 최근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나에게) 뭔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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