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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획득


근무시간 자율 조정·출산 및 육아 휴가 지원 등 직원 편의 증진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빙그레가 가족친화 우수기업 자격을 이어간다.

빙그레 CI. [사진=빙그레]
빙그레 CI. [사진=빙그레]

빙그레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2019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자격이 연장된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 근무 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류 심사를 비롯해 직원 만족도 설문 조사, 기관 현장 심사,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 결정 등을 거친다.

빙그레는 직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개월 160시간의 근무 시간을 개인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와 근무시간이 지나면 PC 전원이 꺼지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휴가 사용 시 부서장 승인 없이 자유롭게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연차휴가 이외에 8일의 특별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일간의 휴가 기간 전후로 주말을 포함해 총 9일간 장기 휴가를 누릴 수 있는 '휴 나인(休 Nine) 제도'를 통해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와 워킹맘 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행복한 일터와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임신 주기에 맞춰 근로 시간 단축, 다양한 유형의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제공, 출산휴가 후 자동 육아휴직, 휴직 인원 대체 인력 즉시 채용 등의 다양한 가족 친화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임직원들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 가져야 할 책임이자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워라밸 실현을 위한 좋은 일터 가꾸기,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등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써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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