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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상승기 변동금리 대출,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더 유리"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금리 상승속도 완만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리상승기 변동금리 대출은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이 발표한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기준금리 종류별 특징 비교' 자료에 따르면 7월말 변동금리 가계대출 중 은행채, 신규취급 코픽스, 신잔액 코픽스 기준 대출은 각각 32.9%, 37.5%, 12.3%를 차지했다.

은행 대출창구 [사진=뉴시스]
은행 대출창구 [사진=뉴시스]

변동금리 가계대출은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오르게 돼있는데 대출 기준금리 종류에 따라 그 상승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은행채 금리 연동대출은 시장금리 상승폭이 그대로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신규취급 코픽스 연동대출은 시장금리보다 은행 예적금 금리 등 신규 조달금리 상승폭 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되고, 신잔액 코픽스 연동대출은 은행 조달잔액의 평균금리 상승폭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이런 금리구조를 고려할 때 금리상승기에는 신잔액코픽스 금리가 신규취급 코픽스 금리에 비해 상승속도가 완만하므로, 대출 가산금리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신잔액 대출이 코픽스 대출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금리하락기에는 신잔액코픽스의 하락속도도 완만해 신규취급액 코픽스 대출에 비해 불리할 가능성도 염두해둬야 한다.

때문에 금감원은 대출상품 선택 시 금리전망, 예상 상황시점 등을 감안해 본인에게 적합한 금리조건을 신중히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금리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에 비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금리수준 등을 세밀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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