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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회식 후 귀가중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직원 대표로 참여한 회식…업무 연장선상"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직장 상사와 단둘이서 회식을 한 후 귀가하던 중 사망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장 상사와 회식을 한 후 귀가하던 중 사망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직장 상사와 회식을 한 후 귀가하던 중 사망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청소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발표했다.

A씨는 2020년 10월 22일 직장 상사인 부장 B씨와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3월 숨졌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A씨가 사망했으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유족은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 사망 원인이 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리부장 B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 사적 관계에서 이뤄진 회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식 당일 A씨와 B씨의 대화 내용에 청소 장비 구매나 업무적 불편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B씨만 회식에 참여했지만 이전에 2~3차례 회식이 미뤄져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빠지게 돼 직원들을 대표해 A씨가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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