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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멍드는 직장인들…직장 내 괴롭힘 35%는 '언어폭력'


직장갑질119 "정신과 치료 등 후유증 시달려"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직장인들이 상사의 언어폭력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이메일 제보 944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은 513건(54.3%)에 달했다 [사진=픽사베이]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이메일 제보 944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은 513건(54.3%)에 달했다 [사진=픽사베이]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이메일 제보 944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은 513건(54.3%)에 달했다. 이 중 모욕과 명예훼손은 179건으로 집계돼 34.9%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난 3월 24~31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23.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높았다.

언어폭력을 당한 직장인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장인은 실수했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너는 정말 안 될 놈이다' '너 같은 XX는 처음 본다'는 말을 들었다. 또 다른 직장인은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는 말을 듣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일부 피해자들 중에는 심하게 모욕을 당한 후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정신과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기도 한다"며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직장 상사의 세 치 혀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면 '모욕죄'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설명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폭언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녹음 파일 등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갑질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과 예방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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